[더구루=홍성환 기자]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에 맞서 200여개 품목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19일 코트라 러시아연방 블라디보스톡무역관이 작성한 '러시아, 국외 반출 금지 200여개 품목 발표' 보고서를 보면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기계 △전자기기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선박 △광학 정밀 의료기기 등 200여개 품목의 국외 반출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다만 △러시아 영토에서 생산되고 원산지 증명서를 갖춘 제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 반출되는 제품 △러시아 영토 간 운송을 위해 외국 영토를 통과한 제품 등을 제외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등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일부 목제 제품의 반출도 금지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對)러시아 수입액은 지난해 기준 300만 달러(약 40억원)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재목, 적층 목재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트라는 "이번 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 내 제품 생산을 보장‧확대하고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목재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비우호국가들에 대응하는 경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제품을 역외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취급 제품이 일시적 반출 금지 대상이 아닌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