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美 ITC 전 위원 "SK 투자효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근거 안 돼"

스콧 조지아 로스쿨 교수 인터뷰
지적재산권 보호 중요…거부권 행사 제한적
SK 수주·LG 손실 가치 살펴 배상금 추산
DTSA, 실제 피해액 2배 이상 배상금 부과 허용

 

[더구루=오소영 기자] "(피고의) 투자 우려나 경제적 영향에 근거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조지아주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한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와 무역협정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려는 국가적 노력에 기대왔다. 이러한 오랜 약속의 이행은 조지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공익을 위한 것이다"

 

스콧 키에프(Scott Kieff) 조지아주립대 로스쿨 교수는 23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로스쿨을 나와 2013년 10월부터 약 4년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위원으로 일했다. 이전에는 워싱턴대학의 법학과 교수와 스탠포드대 후버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스콧 교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조지아 주정부는 ITC 판결에 따른 SK의 미국 투자에 차질에 우려를 표명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SK의 공장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판결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었다.

 

스콧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제한적으로 사용된 역사를 지적했다. 그는 "영업 비밀 침해를 포함해 불공정 경쟁 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권한은 매우 드물게 행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의 적용이나 사실의 발견과 관련 이견을 다투는 항소 절차와 다르다"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단 두 명만 거부권을 썼다"고 덧붙였다.

 

ITC가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과 고객사에 손해를 최소화할 유예 기간을 준 점도 강조했다.

 

스콧 교수는 "ITC에 광범위한 경제 스펙트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구제 수단을 마련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과 포드향 배터리 생산에 각각 2년과 4년의 유예 기한을 둠으로써 SK이노베이션뿐 아니라 고객사와 대중의 이익을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스콧 교수는 양사의 주요 쟁점인 배상금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합의는 각자 결정하고 서로 동의할 때만 이뤄질 수 있다"면서 "미국 연방비밀보호법(DTSA)에 기반한 선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배상금을 추정할 세부 지침으로는 △SK가 영업비밀 침해로 수주한 계약의 가치와 LG가 상실한 계약의 가치를 살펴보고 △SK가 영업비밀을 훔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들었다. 스콧 교수는 "또한 DTSA는 법원이 실제 피해액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배상액을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조원 이상, SK이노베이션은 1조원 안팎을 제시했다. 내달 10일 대통령 거부권의 마감 시한이 지나고 양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ITC 최종 판결에 효력이 발생한다. SK의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이 10년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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