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美 로펌 "패소 시 바이든 일자리·탄소중립 제동"…대통령 거부권 '이목'

포드·폭스바겐 배터리 공급 차질
오는 10일 최종판결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론이 오는 10일 나오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측 미국 법률 대리인이 패소 시 미칠 파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기조를 감안할 때 만약 패배로 판결이 나면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변호를 맡은 코빙턴 앤드 벌링(Covington & Burling)은 워싱턴포스트(WP)에서 "ITC 결정으로 조지아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면 그들(포드와 폭스바겐)은 듀어셀 배터리와 같은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배터리로 대체할 수 없다"며 "맞춤형 배터리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일자리, 지구온난화 대응, 첨단 기술, 제조업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TC가 최종 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과 모듈을 비롯한 각종 부품의 미국 수입이 불가능하다.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양산할 수 없게 돼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은 제품 수급에 차질을 입게 된다.

 

포드는 F-150 픽업트럭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탑재한다. 폭스바겐은 2018년 미국과 유럽향 전기차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수요에 대응해 현지 공장에 투자해왔다. 1·2공장에 대한 투자액은 3조원이 넘는다. 2023년 말 2600여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의 막대한 투자와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WP는 "만약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5번 있었는데 마지막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의 분쟁 때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과 삼성은 특허 소송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로 다투고 있어 동일한 사례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없다. 미국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이 이후 60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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