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 특허소송 종결 합의 깨" vs LG화학 "美 소송 별개"

- SK, 합의서 공개… "LG화학 美 소송 한국 특허 같아"
- LG," 해외특허 포함한다는 문구 없어"…정면 반박

[더구루=오소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과거 LG화학과 체결한 특허 소송 종결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LG화학이 미국에 제기한 소송이 양사 간 합의를 깬 점을 분명히 하며 날을 세웠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최근 문제 삼은 특허는 당시 합의했던 한국특허와 별개라는 지적이다.

 

◇SK이노 "LG 특허소송 종결 합의 깨"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며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였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분리막 코팅 기법을 SK 측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만을 앞둔 2014년 10월에 양측이 합의해 소송전은 마무리됐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를 보면 양사는 리튬이온분리막(LiBS) 특허 관련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대상 특허와 관련해 국내와 국외에서 쟁송하지 않으며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합의의 유효 기간은 약 10년이다.

 

합의서에 사인한 양측 대표는 당시 LG화학 대표이사였던 권영수 현 LG그룹 부회장과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 총괄이다.

 

◇LG화학 "美 소송  별개"

 

LG화학이 분리막 관련 특허 소송을 종결하기로 한 과거 합의를 깼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LG화학은 28일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SK이노베이션은 먼저 합의서를 공개하며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7662517와 합의서에 나온 한국특허 775310이 같다고 주장했다. 우선권 번호와 요약 내용 등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근거로 LG화학이 양사 간의 합의를 깨고 무리한 소송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두 특허는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쟁사에서는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보다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합의서를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달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SRS 특허 3건, 양극재 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 일부를 포함시켰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지난 22일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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