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등록·비안제도 세분화…韓기업 영향은?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 방법 발표…5월부터 시행
화장품 신원료 사용 가속화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화장품 신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하게 세분화한 등록·비안 제도를 마련했다.

 

30일 코트라 중국 광저우무역관이 작성한 '중국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 방법 발표' 보고서를 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지침은 △화장품 신원료 및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 △감독 관리 및 법적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등록·비안 제도를 세분화하고 관련 정의를 명확하게 정했다.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는 그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또는 비안을 실시한다. 등록은 행정 허가에 속하므로 국가총국이 책임지고 그 절차와 요구는 보다 엄격해진다. 비안은 고지성 비안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내 책임자의 책임과 사후 감독을 강조했다. 단 안전 기준에는 차이가 없다.

 

또 감독기관의 등록·비안 권한을 구체화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은 특수 화장품, 일반 수입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등록과 비안 관리를 책임진다. 해당 능력을 갖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일반 수입화장품에 대한 비안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기술심사기관 △행정사항접수서비스기관 △심의검사기관 △불량반응검측가관 △정보관리기관 등 전문적인 기술기관은 화장품 등록과 비안 관리에 필요한 등록 접수, 현장 실사, 불량반응 검측, 정보화 시스템 제작·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등록인과 비안인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수 화장품, 고위험성 화장품 신원료의 등록증을 취득한 등록인, 또는 화장품·화장품 신원료의 비안을 통과한 비안인은 해당인의 명의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대신 제품의 전체 생명주기 동안 품질 안전과 효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비안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출 즉시 비안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비안이 완성되고 곧바로 생산·경영이 가능하다.

 

코트라는 "화장품 신원료의 위험 등급에 따라 등록·비안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신원료가 화장품에서 응용되는 것을 가속화하고 관리·감독의 중심을 사후 관리·감독에 두기 위해서이다"며 "한국 화장품 기업 또한 제품의 안전과 합법적 유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해당 방법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출 전략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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