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전기료는 보조금"…美 후판 상계관세에 대응 필요

국내 값싼 전력을 국가 보조금으로 확대 해석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대응 검토 필요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이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후판(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값싼 전력을 국가 보조금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대응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에 1.08%의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상무부는 상계 관세율 산정에 세부 항목을 분류했으며, 이중 저가 전기 사용과 탄소 배출권(K-ETS) 부문이 각각 0.51%와 0.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무부는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후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 한국전력에 실사팀을 보내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와 판매가격 동향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관세 부과 확정으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무부가 자료 응답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료 제출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적합성 등을 문제 삼아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적용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산업 보호 취지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매년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를 위해 △중국산 열연 수입으로 비용 왜곡 △한국 정부 생산 보조금 △한국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로 비용 왜곡 △한국 정부의 에너지 가격 통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은 "미국이 국내 값싼 전력을 국가 보조금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대응 검토와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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