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 가른 삼성 준법감시…경영 공백 최소화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역부족"
美, 기소 유예·회피 사례 있지만 감형은 없어
이건희 사례 때도 투자 지속…뉴삼성 채비 지속할듯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끝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반영의 근거 법령이었던 미국 연방양형기준조차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췄다는 이유로 기업 구성원을 감형한 적이 없는 역사를 고려할 때 예견된 판결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은 지난달 인사를 토대로 차기 경영진을 구축한 만큼 초격차 전략에 힘쓰며 이 부회장의 빈자리를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준법위 성과 부족"…美 감형 사례 '전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삼성 준법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생 가능한 새 범죄 유형에 대한 감시 부족 △삼성 그룹의 컨트롤 타워 조직에 관한 감시방안 미흡 △준법위에 참여하는 7곳 이외의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감시할 체계 미확립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잣대 중 하나로 거론됐었다. 재판부는 공판 초기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 확립을 주문했다.

 

연방양형기준 제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에 형을 낮춰주는 법이다. 국내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없어 양형 반영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특검은 '편향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준법감시제도를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기업 구성원 개인이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토대로 감형을 받은 사례는 없다.

 

연방양형기준 8장은 통상 재판 전 단계에서 적용된다.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형사 고발을 하지 않거나 기소를 유예했다. 대표 사례인 패션 기업 랄프로렐은 뇌물 상납 혐의로 160만 달러(약 17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었지만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돼 기소되지 않았다.

 

◇삼성 비상경영, 총수 부재 메꾼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총수가 자리를 비우며 굵직한 투자를 결정할 수 없어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은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건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2008년에도 삼성은 해외 투자와 초격차 전략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해 러시아 TV 공장을 세웠고 이듬해 세계 최초로 40나노급 D램을 개발했다. 첫 갤럭시 스마트폰도 2009년 4월 출시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긍정적인 사업 전망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 회장이 퇴진과 쇄신안이 발표된 직후 0.3% 감소했으나 이듬해 초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009년 1월 44만원에서 같은 해 9월 83만원을 찍었다.

 

삼성전자는 일찌감치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하고 '뉴삼성' 도약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지난달 인사에서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 김현석 소비자가전(CE)부문 사장, 고동진 IT·모바일(IM)부문 사장 3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31명의 부사장 승진자를 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수장을 바꾸고 퀀텀닷(QD) 디스플레이에서 승진자를 내며 미래 사업에도 힘을 줬다.

 

한편,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후 2시 35분 전 거래일 대비 2.95%(2600원) 내린 8만5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삼성SDI는 4.07% 내린 70만7000원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5.86%, 삼성전기는 2.48% 하락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