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78일 만에 재수감…국정농단 징역 2년6월 선고

뇌물 86억·위증 유죄 인정…마필 '라오싱'도 몰수 명령
"삼성 준법위 활동, 긍정적이나 실효성 기준에 미흡"
변호인 "기업 재산권 침해 당한 사건…판단 유감"

 

[더구루=정예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로 약 3년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1078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돼 호송 차량을 타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용은 초범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파기환송전 당심에서 이미 횡령액이 전부 회복됐다”면서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당초 준법위는 재판부가 위원회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요소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준법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거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법 행위 유형별 감시 부족 △삼성그룹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인 사업지원TF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 미흡 △준법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이외 관계사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 확립 부족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용은 재판 과정에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경영 의지를 진정성있게 보여줬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윤리 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년여 만에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 13일 첫 검찰 조사 이후 지난 2017년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만 뇌물액으로 인정,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액수 중 50여억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