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특허 소송 잇단 승전보…美 특허심판원, 2건 모두 무효 판결

오토노머스 디바이스, 테슬라 특허 침해로 소송 제기
테슬라, 특허무효심판으로 맞불…민사소송 '청신호'

[더구루=정예린 기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특허 분쟁에서 2건 연속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경쟁사의 특허권 주장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기술 고도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6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PTAB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 디바이스(Autonomous Devices)'를 상대로 2023년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PR)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오토노머스 디바이스가 소유한 특허의 일부 청구항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 특허권을 취소했다. 

 

양사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토노머스 디바이스는 테슬라가 자사 특허 2건(특허번호 10,452,974·11,238,344)을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이듬해 6월 PTAB에 오토노머스 디바이스가 문제 삼은 특허 2건의 유효성을 판단해 달라며 각각 IPR을 냈다. 

 

테슬라는 특허번호 10,452,974에 대한 IPR 역시 작년 12월 무효 판결을 받았다. 오토노머스 디바이스는 이에 불복해 올 2월 항소를 제기했다. 특허번호 11,238,344의 IPR에 대한 항소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선 사건에 비춰봤을 때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오토노머스 디바이스가 소유한 2건의 특허 모두 무효로 판단되면서, 테슬라는 델라웨어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테슬라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핵심 특허들이 무력화되면서 해당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힘을 잃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토노머스 디바이스가 항소를 통해 IPR 판결을 뒤집을 경우, 민사소송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쟁점이 된 특허 2건은 자율주행 차량이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차량의 행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관한 기술을 담고 있다. PTAB는 두 특허 모두 기존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토노머스 디바이스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신규성과 비자명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토노머스 디바이스는 2019년 설립된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이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환경 인식·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차선 변경이나 조향 기능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제공한다. 특히, 센서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주변 환경 인식·주행 판단 기술을 개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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