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美 NPE와 새해부터 법적 분쟁...메모리 특허 4건 침해 주장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텍사스동부지법에 제소

 

[더구루=오소영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스(Advanced Memory Technologies)'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특허 4건을 무단으로 활용해 고용량 더블데이터레이트(DDR5)와 소비자용 솔리드스트레이트드라이브(SSD) 등을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블룸버그 로우(Bloomberg Law) 등 외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스로부터 피소됐다. 메모리 모듈에 관한 특허 4건(미국 특허번호 7920018와 7969231, 7777557, 8593888)을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다. 


논란이 된 특허는 일본 파나소닉이 출원했다.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스에서 특허를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량 더블데이터레이트(DDR5)와 소비자용 SSD 'P31' 등을 특허 침해 제품으로 꼽았다. 이러한 제품을 팔아 미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상반기 미국에서 약 120억 달러(약 17조7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도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간주되고, 기술 경쟁이 격해지면서 특허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반도체 강국인 국내 업체들은 주요 타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00년 미국 램버스와 특허 소송을 벌인 바 있다. 2009년 1심과 2011년 재심에서 패소해 특허 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미국 넷리스트와도 소송을 벌인 끝에 2021년 합의로 종결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소가 제기된 만큼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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