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롯데케미칼이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합작사가 유라시아에 수출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우즈벡산 HDPE에 대한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렸다. 롯데케미칼과 한국가스공사, 우즈벡 국영석유가스공사 UNG(Uzbekneftegaz)의 합작사(JV)인 '우즈베키스탄-한국 가스 케미칼'(Uz-Kor Gas Chemical·UKGC)과 '슈르탄 가스화학단지'(Shurtan Gas Chemical Complex·SGCC)에 5년간 20.3%의 관세를 매겼다. 이 결정은 공식 발효일로부터 30일 후인 오는 25일 발효된다.
HDPE는 에틸렌을 중·저압에서 중합시킨 범용 합성수지로 파이프와 용기, 필름, 완구제 등에 쓰인다.
이번 반덤핑 판정은 러시아 석유화학사 니즈네캄스크네프테힘을 비롯해 잡십네프텍힘, 타타르스탄 가잔의 석유기업 카자노르그신테즈 등 3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세 회사는 우즈벡산 HDPE가 저가로 수입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본보 2021년 7월 20일 참고 [단독] 유라시아경제위, 우즈벡산 HDPE 반덤핑 조사 착수…롯데케미칼 합작사 대상> 조사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HDPE 수입량은 2016~2019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21.9% 뛰었다.
EEC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UKGC는 유라시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KGC는 수르길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왔다. 2016년부터 가동해 연간 에틸렌 40만t, HDPE 38만7000t, 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8만3000t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