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김형수 기자] EU가 식품의 색을 또렷하게 만드는 데 널리 쓰이는 이산화티타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171'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이산화티타늄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유럽 관보 발표(지난 14일) 20일 이후 공식으로 발효되며, 6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산화티타늄이 들어간 식품은 규정이 발효된 이후 최대 6개월까지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유통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산화티타늄을 식품 첨가물로 쓰는 것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유럽 식품 안전청(EFSA)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산화티타늄은 소금 알갱이 1만분의 1 크기의 나노입자다. 식품의 색깔을 선명하게 하고 자외선에 의한 영양소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자, 사탕, 껌, 빵 수프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진 이산화티타늄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쌓이자 EU 집행위원회가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이산화티타늄은 계속 섭취하면 장의 점막이 상하고,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물론 철, 아연 등 영양소 섭취를 방해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어른 보다 사탕이나 과자를 많이 먹는 어린이들이 이산화티타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에서 사업을 펼치는 한국 식품 기업이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산화티타늄 사용을 다시 검토하거나, 필요하다면 제품 라벨링에 경구 문구를 새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KOTRA는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 및 식품안전 정책 담당위원이 "식품 안전과 시민의 건강은 타협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오늘의 이 금지 규제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식품 첨가물을 제거한다"면서 "식품 기업이 E171을 식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국 관리당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