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베트남 STS법인, 세무 당국과 '실랑이'…"행정처분 부당" 환급 요구

포스코, 면세 철강 현지 판매 전환 신고 지연으로 행정처분 받아
중복 부과 주장하며 기납부 세금 환급 요구…당국에 이의신청

[더구루=정예린 기자] 포스코의 베트남 스테인리스(STS) 생산법인 '포스코 VST(POSCO-VST)’가 현지 세관 규정 위반으로 부과받은 세금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재정적 부담과 함께 베트남 내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전비엣(Dun Viet)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포스코 VST는 베트남 관세청에 기납부한 65억6000만 동의 세금 환급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초 관세청이 132억6000만 동(약 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117억2000만 동(약 6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후 포스코 VST가 이미 127억2000만 동(약 6억7000만원)을 납부했음에도 세관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입한 약 2만8278톤(t)의 철강 원재료에서 비롯됐다. 포스코 VST는 해당 원재료를 수출용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현지 시장에 판매했다. 베트남 세관 규정상 면세 철강을 국내용으로 전환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했지만 포스코 VST는 일부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포스코 VST는 탈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관련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며 29건의 수입 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65억6000만 동(약 3억4000만원)이 중복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세금과 행정처분을 합쳐 총 304억 동 규모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세금·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1차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관세청은 7월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같은달 2차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며 현재 관세청은 포스코 VST가 제출한 관련 자료와 증빙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 VST는 이번 세금·행정처분과 관련해 1차 이의신청을 2025년 4월 2일 세관에 제출했으나, 세관은 7월 9일 기존 결정 그대로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회사는 2차 이의신청을 2025년 7월 23일 재무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세관은 포스코 VST가 제출한 관련 자료와 증빙을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 중복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부이광흥(Bùi Quang Hưng) 포스코 VST 법무 담당은 "포스코 VST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예산 부족분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용도 변경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세관 검사 당시 해당 물품은 이미 국내에서 판매된 상태였으며, 추후 동나이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관세청은 포스코 VST가 면세 철강을 국내용으로 전환하면서 즉시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과 행정처분은 현지 법규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현재 제출 자료를 검토 중이지만 기존 결정의 효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09년 동남아 스테인리스 시장을 선점하고자 현지 냉연공장 ASC(Asia Stainless Corporation)를 인수해 설립한 해외 생산법인이다. 생산규모는 연산 23만5000t으로 베트남 내 스테인리스 생산 규모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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