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물항공사 아메리젯, 대한항공 자회사 취항 승인 보류 '어깃장'

미 국토교통부에 대한항공 자회사 케이에비에이션 미국 취항 승인 보류 요청
미 법무부에는 독점 금지법 위반 조사 요청…"대항항공의 아메리젯 정규면허 발급 반대 고려해야"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화물 항공사가 대한항공 자회사 미국 취항 승인 보류를 요청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과 관련해 화물사업 매각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마이애미 화물항공사인 아메리젯(Amerijet)은 미국 국토교통부(DOT)에 대한항공 자회사 케이에비에이션(K-Aviation)의 미국 취항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중순 50억원 규모로 신설법인 케이에비에이션을 설립했다. 케이에비에이션은 지난 9월 한미간 연 10-15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 항공사 허가와 항공 운송법 면제를 신청한 바 있다.

 

아메리젯은 대한항공이 아메리젯의 인천 정기노선 취항을 막고 있다며, 케이에비에이션의 승인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아메리젯은 지난 1월 17일부터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공하며 정규편 면허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지난 8월 아메리젯의 정기노선 허가신청에 반대하며 정기운항 절차를 지연시켰다.

 

아메리젯은 현재 머스크 에어 카고(Maersk Air Cargo)의 계약자로, 인천을 출발·경유해 미국 출·도착 여러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규편 면허 발급을 신청해 서비스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MOLIT)의 허가 지연으로 임시 전세기로만 운항해왔다. 임시 항공편은 승인이 확정되지 않아 화물의 판매와 운영에 매우 제한적이다. 또 매달 항공편 신청으로 사업비용도 더 발생했다. 

 

이에 아메리젯은 한국 정부의 정규편 면허 발급 때까지 대한항공의 미국 시장 접근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미국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미국 법무부(DOJ)에는 독점 금지 조사의 일환으로 아메리젯에 대한 대한항공의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쟁 당국인 미 법무부는 2020년 11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결정한 뒤 2021년 1월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여객뿐 아니라 마이크로칩 같은 핵심 제품의 화물 운송을 독점하는 것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가장 까다롭기로 알려진 EU 경쟁 당국은 이달 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이 슬롯(SLOT·시간당 이착륙 횟수) 반납과 항공 화물 사업 부문을 분리·매각하는 방안을 보완 조치를 담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성사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인수하는 측이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한항공은 오는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문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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