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BOE가 미국에서 2개월 만에 또 특허 침해로 삼성디스플레이를 고소했다. 삼성의 제소에 맞서 총공세를 펼치며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17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BOE와 그 자회사인 '청두 BOE 광전자공학(Chengdu BOE Optoelectronics Technology)'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BOE는 소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특허 4건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OLED 수명과 안전성 향상에 중요한 보호막 기술(미국 특허번호 US 8704211) △디스플레이 회로 구조(US 9147772) △패널 아래 카메라를 배치하는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UDC) 기술(US 1207303) △화소를 동작시키기 위한 구동회로(US 12205506) 관련 특허를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5와 6, S25 울트라 등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특허 침해 제품으로 지목했다.
BOE는 삼성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지 특허법에 따라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부과를 명령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에서 특허 침해 제품의 유통·판매·수입을 막고,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삼성 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BOE는 지난 5월 말에도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4건 침해 소송을 걸었었다. 2개월 만에 또 제소하며 공격을 퍼붓고 있다.
삼성과 BOE가 소송을 주고받으며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양사는 현재 미국에서 총 5건의 특허 침해와 1건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허 침해 5건 중 3건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건은 BOE에서 제기했다. 모두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나마 진전된 건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BOE와 7개 자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BOE가 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