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진코·롱지 이어 REC도 한화큐셀 '특허 비침해' 예비결정

REC 엔피크·알파 한화큐셀 215 특허 침해 안 해
한화큐셀 항소…ITC 내달 27일까지 재검토 요청 승인 여부 결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와 롱지솔라에 이어 노르웨이 REC그룹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비침해 예비결정을 받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 ITC 행정법 판사는 지난 10일 REC그룹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예비결정을 내렸다. REC그룹의 엔피크(N-Peak)와 알파(Alpha) 태양광 셀이 한화큐셀의 215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정이다.

 

215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지난 2008년 이 기술을 개발해 2012년부터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을 양산했다.

 

스티브 오닐 REC그룹 최고경영자(CEO)는 "ITC 결정은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회사의 반박을 확인시켜준다"라며 "자체 개발한 고효율 제품으로 가정과 기업, 지역 사회에 태양광 에너지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ITC는 같은 날 중국 진코솔라와 롱지솔라를 상대로 한 한화큐셀의 소송에서도 비침해 예비결정을 판정한 바 있다. 한화큐셀이 지난해 제소한 세 업체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고 1차 결론이 난 셈이다. <본보 2020년 4월 14일 참고 '겹악재' 한화큐셀, 美 ITC 특허침해 소송 사실상 패소…특허 무효 위기> 

 

한화큐셀은 ITC 예비결정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ITC는 내달 27일까지 한화큐셀의 재검토 요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한화큐셀은 독일과 호주에서도 세 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진코솔라·롱지솔라·REC그룹을, 호주에는 진코솔라·롱지솔라와 REC그룹 판매상 2개사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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