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배터리 판매 금지' D-5… 수출 전선 '비상', 규제 대응이 곧 실력

15일 등록 갱신 마감… 미이행 시 독일 시장 강제 퇴출 '법적 제재'
제조자책임기구(OfH) 추가 승인으로 최악은 면했지만 '병목 현상' 여전

 

[더구루=김예지 기자] 독일 정부가 폐배터리 회수와 재활용 책임을 대폭 강화한 '배터리이행법(BattDG)' 시행에 돌입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수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우려됐던 '물류 마비' 수준의 전면 판매 중단 사태는 행정적 보완으로 고비를 넘겼으나, 당장 5일 앞으로 다가온 등록 갱신 마감 시한을 놓칠 경우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전기·전자제품 등록재단(stiftung ear)의 등록 갱신 마감일인 오는 15일을 앞두고 현지 산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독일 기계·설비제조협회(VDMA)와 비트콤(Bitkom) 등 주요 협회들은 "16일부터 등록 갱신을 완료하지 못한 배터리 내장 제품의 신규 판매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최후통첩성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기한 내에 제조자책임기구(OfH)와의 계약 증빙을 마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독일 시장 접근권이 박탈되는 셈이다.

 

다행히 당초 우려됐던 행정적 병목 현상은 최근 OfH 추가 승인으로 숨통이 트였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승인된 OfH가 극소수에 불과해 의료기기나 산업용 장비 제조업체들이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다임러(Daimler AG) 계열을 포함한 신규 기구들이 잇따라 허가를 받으며 현재 배터리 유형별로 10곳 이상의 OfH가 운영 중이다.

 

stiftung ear 측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며, 이제는 개별 기업들이 실무적인 행정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잠복해 있는 리스크도 상당하다. 특히 신규 OfH 설립과 운영에 요구되는 막대한 '재정적 담보(보증금)' 요건이 중장기적인 불씨다. BattDG에 따라 OfH는 배터리 톤(t)당 약 1000유로 수준의 담보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결국 제조사의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 직접적인 원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독일에 배터리나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의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 단순히 마감 시한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선정한 OfH가 향후 물량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의무수행한도'를 넉넉히 확보했는지, 독일 내 대리인(Bevollmächtigter) 지정 등 법적 책임 구조가 명확한지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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