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전자담배 배터리 화재 소송에서 삼성SDI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SDI에서 전자담배용 배터리를 판매하지 않아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17일 미국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B.D씨가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 소송을 기각했다.
미성년자인 원고는 새아버지로부터 삼성SDI의 18650 배터리를 받아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했다. 어느 날 주머니 속 배터리가 폭발하며 3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배터리 제조사인 삼성SDI에 책임을 묻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거주지인 인디애나주에서 진행됐다. 인디애나주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인디애나에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공장과 사무실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현지 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삼성SDI의 주장을 인정했다.
항소법원은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봤다. 삼성SDI가 자체 배터리를 탑재한 최종 제품을 인디애나주에 유통하고 있어 특별 관할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가 소유한 낱개 배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삼성SDI가 직접 판매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아버지는 전자담배 매장에서 배터리를 샀다. 이는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삼성SDI는 전자담배용 낱개 배터리를 직접 유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해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할 시 위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러한 행보에 비춰볼 때 삼성SDI에 책임이 없다고 법원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삼성SDI는 미국에서 전자담배 배터리 화재로 여러 차례 소송을 당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023년 오클라호마주 서부지방법원도 삼성SDI의 관할권 부재를 인정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었다. <본보 2023년 1월 2일 참고 [단독] 삼성SDI, 美 전자담배 배터리 화재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