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SDI, 美 전자담배 배터리 화재 소송 승소

美오클라호마주 법원, 관할권 부재 결론
전자담배 유통한 아마존과 함께 제소돼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SDI가 미국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법 당국이 현지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삼성SDI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2일 오클라호마주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삼성SDI의 요청을 수용해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 소송을 기각했다. 삼성SDI는 오클라호마주 서부지법에 인적 관할권이 없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오스틴 무어 씨와 티파니 무어 씨는 지난 2021년 전자담배에 쓰인 삼성SDI의 18650 리튬이온배터리가 폭발해 오른손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담배 완제품을 유통한 아마존도 함께 제소했다. 

 

삼성SDI는 원고의 소송에 반격해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가 삼성SDI를 한국에 본사와 주요 사업체를 둔 한국 기업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상거래 원칙에 따라 오클라호마주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미 전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등에 삼성SDI 배터리가 사용되고, 삼성SDI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리노이주 시카고 △텍사스주 오스틴·휴스턴에 영업·마케팅 부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근거들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마존을 통한 전국적인 유통 시스템만으로는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티모시 데기우스티 오클라호마주 서부지법 판사는 "삼성SDI가 18650 리튬이온배터리를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판매, 배송, 또는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는 관할권 개시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SDI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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