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6시간도 짧았다"…삼성 준법위, 후원금·경영진 감시

-5일 첫 회의…7개 계열사 참석
-최고경영인·후원금 등 감시 권한
-월 1회 회의·'회계사 포함' 사무국 설치

 

 

[더구루=오소영 기자]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7개 계열사들의 컴플라이언스팀이 참석해 준법 프로그램의 현황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9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열띤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이 날 회의는 6시간 넘게 진행됐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7개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 의지를 재확인하며 권한과 운영 방향을 정했다.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최고경영인의 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월 1회 회의를 열고 회계사가 포함된 별도의 사무국도 꾸리기로 했다.

 

◇"이견 없었다" 저녁도 거른 '마라톤 회의'

 

김 위원장은 이 날 회의를 마친 소감을 "유익했다"고 전했다. 그는 "7개 계열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원들이 수시로 질문하고 답을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논의할 게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시간을 갖고 개선점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보다 앞서 나온 위원들도 열정적인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대검 차장검사(고검장급) 출신의 봉욱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5명의 위원은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장은 "저녁도 거르고 회의를 했다"며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디테일한 점을 이야기하느라 늦었다"고 말했다.

고 사무총장은 "큰 틀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며 "이견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상설기구로 운영…매월 만난다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방안을 정했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의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안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합병과 기업공개 등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거래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준수 여부도 감시 대상이다. 법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회에 이를 고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에게 해당 사안을 조사,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열사가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한다. 준법지원인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위원회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상시 기구로 운영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매월 한 차례 회의를 갖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려고 한다"며 "간담회나 토론 등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독립 기구임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으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외부 기구이므로 회의할 때만 이곳(삼성)에서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선 운영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무국장에는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정 변호사가 내정됐다. 향후 준법감시 조직에서 4명을 사무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변호사 2명과 회계사 1명, 소통 전문가 1명 등 총 4명의 외부인사도 포함시킨다.

 

2차 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여러 쟁점 중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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