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쏘아올린 준법감시위]③삼성 준법감시위, 재계 영향 불가피…성공열쇠?

- 삼성 '60세 이상' 퇴진룰, 직급·호칭 파괴 등 기업 문화 선도
- 구성·보고체계 독립적으로, 위법 우려 의사결정 막을 권한 필요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다. 이미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 1명 등을 골자로 한 인적 구성안도 나왔다. 삼성이 준법경영을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겨냥한 '일회성 이벤트'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삼성이 쏘아올린 준법위'를 제목으로 △삼성 준법委, 그룹내 야당 △이재용式 '경영쇄신 or 방패막' △재계 영향 불가피 등 3회에 거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향후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 삼성 차지하는 위상이 무거운 데다 삼성의 경영혁신 사례는 그동안 재계의 표준이 됐기 때문이다. 재계는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준법감시위원회 성공 열쇠는 독립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또한 견제를 넘어서 의사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독립성+결정권'이 준법감시위원회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기존 기구와 함께 연동할 수 있는 방안도 필수라고 조언했다.

 

◇'삼성표' 준법위 재계로 확산되나?

 

재계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도입이 향후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 1위인 삼성이 도입한 기업 문화를 다른 기업들이 쫓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서다.

 

직급과 호칭 파괴가 그 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7단계인 직급을 4단계로 줄이고 임직원 간 호칭을 '님'으로 통일했다.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LG전자가 그해 7월부터 5단계인 사무직 직급을 단계로 단순화했다. 연구원 체계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

 

임원 인사의 경우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삼성이 지난 2017년 임원인사에서 60대 최고경영자(CEO)를 물러나게 한 뒤다른 대기업들도 '60세 룰'을 적용했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등 계열사 전반에서 60세 이상 임원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SK와 LG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현대차와 SK, CJ 등 국내 대기업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준법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의미있는 모델이라면 다른 기업도 적극 벤치마킹할 것"이라며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충분조건?'독립성+의사결정권'

 

무엇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룹 내 준법경영의 바로미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의사결정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 구성은 물론 운영 및 보고 체계 등이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여기에 준법경영을 위한 권한도 함께 줘야 '들러리 기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외부 위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단순히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위법이 우려되는) 의사결정을 저지할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 체계 또한 내부 직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면 묵살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위원회 등 독립적인 기구에 보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권의 준법감시인이 내부 직원이 아닌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위법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 이사회 절차를 거쳐 해임을 하도록 한 것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내부 견제 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함께 가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경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하고 상당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준법감시위원회도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제도의 정비 없이 위원회 설립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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