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인도 마하라슈트라 당국이 현대자동차에 현지 공장을 넘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매매가 아닌 '리스권 양도'라고 판정하며 18%의 세금 징수를 예고했다.
14일 CNBCTV 등 외신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 사전 판정 기관인 'AAR(Advance Ruling Authority)'은 최근 현대차와 GM의 탈레가온 공장 매매 거래에 대해 18%의 상품·서비스세(GST)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AAR은 GM이 공장을 매각한 게 아니라고 봤다. 탈레가온 공장의 부지 소유권이 마하라슈트라 산업개발공사(Maharashtra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이하 MIDC)에 있어서다. GM은 MIDC로부터 95년 동안 부지를 임대했으므로 부지와 건물을 현대차에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 리스권을 이전하는 거래이므로 GST법에 따라 '서비스 양도'로 평가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게 AAR의 판결이다.
또한 AAR은 GM이 MIDC의 승인을 받아야 탈레가온 공장을 현대차에 넘길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는 부지의 주인이 MIDC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GM의 주장처럼 부동산 매매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AAR의 판결로 GM은 인도에서 세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탈레가온 공장은 현대차가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를 공략하고자 획득한 자산이다. 현대차는 지난 2023년 8월 GM 인도법인과 탈레가온 공장 자산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약 1조원 가량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내 가동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완전 가동 시 인도에서 현대차의 연간 생산능력은 107만4000대에 이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