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D램 담합' 캐나다 집단소송 5년 만에 마침표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항소심 기각…하급심 판결 지지
재판부 "원고, 피고 D램 공급 제한·가격 담합 증명 못해"

[더구루=정예린 기자] 캐나다에서 D램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완전히 혐의를 벗었다. 원고 항소까지 최종 기각되며 5년여 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4일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법원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소비자 첼시 젠슨과 로랑 아베드리스가 2018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합당한 소송 원인 기준과 공통 문제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연방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각 범주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법적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브 드 몽티니 항소법원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가 증거를 개별로 검토해 오류를 범했다는 항소인의 주장은 완전히 가치가 없다"며 "단독으로 보든 전체적으로 보든 증거는 D램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연방법원 재판 당시 피고 승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현지 법률을 위반해 반경쟁 행위를 했다는 불명예를 벗고 오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본보 2021년 11월 18일 참고 [단독] 삼성전자·SK하이닉스, 'D램 담합' 캐나다 집단소송 3년 만에 승소>

 

소송은 지난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측은 같은해 4월 미국 로펌 하겐스버먼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한 뒤 온타리오주 법원에 같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한국본사,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캐나다법인, SK하이닉스 한국본사, SK하이닉스 미국법인, 마이크론 본사, 마이크론 반도체 등이 피고 명단에 올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전 세계 D램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산량을 제한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게 원고측 입장이다. 특히 2016~2017년 사이 D램 가격이 130%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원고는 3사가 캐나다법 36조, 45조, 46조 등을 위반, D램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공모하는 반경쟁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경쟁자였다 △피고의 캐나다 자회사는 외국 모회사의 지시를 따랐다 △피고들은 D램의 공급 및/또는 가격을 수정·유지·통제하기 위해 공모·합의·준비했다 △집단 구성원이 음모·합의·약정의 결과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중국 반독점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3사의 D램 담합 혐의와 관련 현지 법인을 조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현지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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