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SK하이닉스, 'D램 담합' 캐나다 집단소송 3년 만에 승소

캐나다 연방법원 "원고, 피고 위법 증명 못해…추측 불과"
원고 "D램 생산량 제한해 가격 올려…소비자 피해"
퀘백주 고등법원, 미국 법원도 기각…항소 진행중

 

[더구루=정예린 기자] 캐나다에서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3년여 간의 공방 끝에 승소했다. 원고의 항소 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분쟁이 일단락되며 법적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법원(FCC)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소비자 첼시 젠슨과 로랑 아베드리스가 지난 2018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합당한 소송 원인 기준과 공통 문제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금지된 행위에 가담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최소한의 증거 배경과 변론에 적절한 주장이 있어야 하지만 원고의 신청에서 두가지 모두 누락됐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피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변론은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며 중요한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소송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소송은 지난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측은 같은해 4월 미국 로펌 '하겐스버먼'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한 뒤 온타리오주 법원에 같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한국본사,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캐나다법인, SK하이닉스 한국본사, SK하이닉스 미국법인, 마이크론 본사, 마이크론 반도체 등이 피고 명단에 올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전 세계 D램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산량을 제한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게 원고측 입장이다. 특히 2016~2017년 사이 D램 가격이 130%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원고는 3사가 캐나다법 36조, 45조, 46조 등을 위반, D램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공모하는 반경쟁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경쟁자였다 △피고의 캐나다 자회사는 외국 모회사의 지시를 따랐다 △피고들은 D램의 공급 및/또는 가격을 수정·유지·통제하기 위해 공모·합의·준비했다 △집단 구성원이 음모·합의·약정의 결과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중국 반독점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3사의 D램 담합 혐의와 관련 현지 법인을 조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현지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중국 D램 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독점 금지 당국이 조사를 실시했다고 제공된 증거에서 당국이 3사가 반경쟁 활동을 했다고 결론지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며 "해당 기사가 실제로 캐나다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한다고 확신하지도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캐나다 퀘벡주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등의 판례도 제시했다. 모두 3사가 D램 가격을 담합하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다. 우선 퀘벡주 고등법원은 주장과 근거가 모호하고 부정확하며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담합을 입증하기에 주장이 충분하지 않으며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자격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로펌 ‘하겐스버먼’은 지난 5월에도 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선 소송들과 같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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