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 사고소송 장기화 전망

美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와 법적 분쟁중
골든레이호 전복 사고 최대 피해 지역
피고에 손해배상금 청구…합의 의지 없어

 

[더구루=정예린 기자]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복 사고 소송이 길어질 전망이다. 원고가 물러서지 않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미국 조지아주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글린 카운티(Glynn County)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현대글로비스 등 피고에 유류오염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소송을 기각시키려는 피고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글린 카운티는 작년 3월 △GL NV24 해운 △현대글로비스 △지마린서비스 △브런즈윅항 노털린리인터내셔널(Norton Lilly International) △난파선 제거업체 T&T 샐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골든레이호 침몰 사고에 따른 잔해가 남아 있어 환경오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화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보 2022년 3월 30일 참고 [단독] 현대글로비스, '전복 사고' 골든레이호 소송 휘말려>

 

카운티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대글로비스는 골든레이호 전도 사건으로 조지아주에 300만 달러(약 3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주 정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글린 카운티가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점과 조지아주 주 정부 벌금 사례를 비춰봤을 때 수백만 달러 수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 

 

골든레이호는 지난 2019년 4300여 대의 차량을 적재하고 운항하던 중 세인트 시몬스 해협에서 전도됐다. 당시 골든레이호에는 30만 갤런 규모의 벙커유 24개가 실려 있었고,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인근 세인트 시몬스 섬과 사우스 부런즈윅 강·습지 등이 오염됐다. 골든레이호 인양 작업은 선체가 전도된 지 2년 만인 지난 2021년 10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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