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효성·현대·일진 변압기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2018년 8월~2019년 7월 수출 물량…8.5% 판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일진 등 국내 변압기 제조사들이 미국에서 또 반덤핑 관세를 부담할 위기에 놓였다.

 

미국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변압기가 대상이며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일진, 일진전기에 8.5%의 관세가 매겨졌다. LS일렉트릭은 검토 기간 미국에 제품을 선적한 적이 없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 이후 75일 이내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판정이 긍정으로 나오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검토를 거쳐 반덤핑 관세가 발효된다.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는 2011년 ABB, 델타 스타 등 미국 업체들의 제소로 시작됐다. 이듬해 1차 수출 물량(2012년 2월~2013년 7월)에 대해 관세가 확정됐다. 이어 2차(2013년 8월~2014년 7월), 3차(2014년 8월~2015년 7월), 4차(2015년 8월~2016년 7월), 5차(2016년 8월~2017년 7월) 수출 물량에도 관세가 매겨졌다.

 

업계는 미국 진출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19년 말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일본 미쓰비시의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4650만 달러(약 540억원)에 인수했다. 내철형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며 북미 시장을 공략한다.

 

미국 규제 당국의 판정에 항의도 불사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4차 수출 물량에 대한 관세율 60.81%가 잘못 산정됐다며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CIT는 7월 관세율을 0%로 확정했다. <본보 2021년 7월 14일 참고 美,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관세 60.81%→0% 적용, 최종 판정은?> 2차와 5차 물량에 청구된 관세에 대해서도 CIT의 관세를 지지하는 판결에 항소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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