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이번주 분수령…재계 "수사심의위 존중해야"

법조인·반(反) 삼성 인사 등 포진
검찰 자체 개혁안 취지 살려야

 

[더구루=오소영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이주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 인사와 법조계 전문가 등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위원들의 판단이니만큼 이를 존중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주 안으로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간부들의 기소 여부와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한다.

 

법조계는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사팀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기소 범위를 20명 안팎에서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계에서는 검찰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8년 도입됐다. 검찰수사위원회의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공소 제기, 구속 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외부 의견을 들어 검찰권 행사의 적절성을 따지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한 수사심의위도 이 같은 지침에 의해 꾸려졌다.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위원은 법조인, 교수, 교사, 기자, 종교인 등이 포함됐다. 형사법과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학 관련 교수가 3명, 변호사가 4명으로 관련 전문가도 포진했다.

 

이중 형사법 교수는 2005년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라고 밝힌 바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남측 참가자인 종교계 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 등 진보 성향의 인사도 있었다.

 

이처럼 다양성·전문성을 갖춘 수사심의위의 결정이므로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을 무력화한 꼴이라는 평가다. 실제 검찰은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권고를 모두 따랐다.

 

10대 3으로 불기소 권고가 나온 건 수사심의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삼성의 바이오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들려줬지만 일부 위원들은 "불법 합병을 노리고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병 대응책을 논의한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아닌 이미 공개된 상황을 짜깁기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불기속 권고는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이 권고를 수용한다면 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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