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포스코·동국제강·KG동부 대상

아연 알루미늄 도금 강판 관세 품목…포스코 56달러, 동국·KG동부 14달러 관세
잠정 관세 종료 후 5년간 확정 관세 적용

 

[더구루=길소연 기자] 인도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23일(현지시간) 인도 무역구제국(DGTR)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산 도금강판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 범위는 t당 13.07달러~173.1달러 사이다. 

 

관세 대상 품목은 아연 알루미늄 도금 강판으로, 갈바륨 강판이 대상이다. 갈바륨 강판은 아연의 장점인 희생방식성과 내알카리성, 알루미늄의 장점인 내구성과 내열성, 내산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시킨 알루미늄(Al)-아연(Zn) 고내식 합금용융도금강판이다. 주로 건축물 외장 지붕재 및 벽체, 온돌판넬, 보일러, 파이프, 고급 펜스, 배전반판넬, 냉장고 백 플레이트, 디스플레이, 토스기 등 가전제품 부품에 쓰여진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등이 생산, 수출한다. 다만 이들의 인도향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관세 확정에도 큰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관세는 포스코가 57 달러, 동국제강과 KG동부제철이 13~14 달러다. 

 

이번 관세는 인도 철강기업 JSW스틸의 덤핑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착수,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JSW는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과 아연합금도금 제품 등이 덤핑 수입으로 자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DGTR에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이후 DGTR 조사에 착수, 해당 국가 제품이 정상값 이하로 인도에 수출돼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부과된 잠정 반덤핑 관세는 올해 4월 만료됐으며, 오는 24일 확정관세가 시작된다. 관세 부과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5년간 적용된다. 

 

DGTR은 "잠정관세 부과 종료 후 확정관세가 시작되는 것으로 관세 적용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5년간 유효하다"고 알렸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철강재 수용이 증가하면서 수입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철강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본보 2020년 5월 12일 참고 인도 국영철강사 "코로나 이후 철강재 수용 증가…수입제한 조치 필요">

 

특히 인도 철강기업의 자국기업 보호 요청이 쇄도하고, 올 2분기부터 대형 프로젝트 시행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하자 자국 철강업종 예방 차원에서 반덤핑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2위 철강시장으로, 1인당 철강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인프라 건설, 자동차 및 철도 부문의 성장으로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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