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웹사이트 방문자 개인정보 수집·공개 혐의 '집단 소송' 직면

"쿠키 사용 동의하지 않은 고객 데이터도 가져가"
美 캘리포니아 법원서 소장 접수…중재 ing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자사 웹사이트에 방문한 고객 데이터를 몰래 빼달렸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고객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동 패턴을 비롯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과 소송 전문지 탑클래스액션(TopClassAction)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원고인 베닷 아사크(Vedat Asrak)씨의 제소로 시작됐다. 원고는 삼성이 삼성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자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3자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객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데이터를 몰래 수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은 웹사이트에서 팝업 배너를 통해 방문자에 쿠키 사용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사용자 경험 개선과 사이트 트래픽 분석, 쇼핑 항목 추적을 목적으로 한다고 고지하고, 수락(Accept)과 거부(Reject), 설정(Customize)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객의 선택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거부'를 클릭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삼성은 페이지 방문 기록과 검색 내역, 관심 제품 등 관련 데이터를 모아 제3자에 전달했다는 게 원고 측의 입장이다.

 

원고는 삼성이 캘리포니아의 사생활 침해 방지법(California Invasion of Privacy Act)과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California Unfair Competition Law), 부당이득법(Unjust Enrichmen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으며,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부당 이익의 환수, 쿠기 기술 사용 금지를 명령해줄 것을 촉구했다.

 

삼성은 중재를 요구하며 맞섰다.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재판에 앞서 중재를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중재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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