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이 미국 시장 수출에 대한 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최종 보조금 지급을 확정하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DOC)는 한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행정검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의 검토 기간(POR) 동안 한국산 냉연강판이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2.21%,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1.47%, KG스틸 1.73% 마진율을 적용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자국 내 산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판정되고 해당 판정을 받은 회사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미소마진이란 산업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간주돼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에 대한 관세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으로 대(對)미 냉연강판 시장을 공략한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표면 처리하고 정밀 기계로 더 얇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이 한국산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CORE)에 부과된 상계관세(CVD)를 일부 조정했다. 예비 판정때보다 KG스틸(옛 동부제철)의 상계관세율은 내려가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라갔다. [유료기사코드]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행정검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KG스틸에 대한 상계 보조금 지급률은 4.02%, 현대제철은 2.27%로 수정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CVD 예비 판정에서는 각각 6.71%, 0.59%이었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스틸리온과 세아씨엠 등에는 2.97%의 수정된 요율이 적용된다. 세아제강은 검토 기간 동안 대미 수출이 없었기 때문에 CVD 부과가 면제됐다. 조정된 CVD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 미국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이들 업체는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 인정률이 0.5% 이상으로 판결돼 미소마진(de minimis) 불인정으로 CVD를 부과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23년에 KG스틸과 포스코, 세아제강에 예비
[더구루=오소영 기자] 베트남이 한국·중국산 컬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 동국제강을 비롯해 한국 업체들의 관세율은 4.95~19.25%로 첫 최종판정 때와 동일하다. 다만 베트남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아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30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이 부처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산 컬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래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5년 연장하기로 하며 동국제강에 10.48%, KG스틸에 4.95%, 기타 철강 업체에 19.25%의 관세율을 매겼다. 중국 업체들은 최소 0%부터 최대 34.27%로 결정됐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2018년 10월 퐁남스틸과 남킴스틸 등 베트남 제조사들의 제소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중국 업체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현지 기업들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2019년 10월 최종판정을 통해 한국 업체들에는 4.95~19.25%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중국 20개 업체를 대상으로도 3.45∼34.27%의 관세를 결정했다. 약 5년이 지나 만료를 앞두며 작년 10월 재심을 개시했다. 조사 결과는 첫 판정 때와 달라지지 않았지만 철강업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제철과 KG스틸이 미국에서 받은 냉연코일(CRC) 제품에 대한 반덤핑(AD) 관세가 상향 조정됐다. [유료기사코드]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한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조정했다. 상무부는 2021년 9월1일부터 2022년 8월31일까지의 검토 기간(POR)을 거쳐 오류를 수정했다. 조정 결과, 현대제철의 가중평균 덤핑 마진은 0.88%에서 1.35%로, KG스틸은 2.13%에서 2.28%로 정정됐다. 이 조치는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됐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현대제철, 포스코, KG스틸 등의 냉연강판 제품에 가중 평균 덤핑 마진을 각각 1.3%, 2.64%, 2.22%로 예비판정했다. 그러나 최종 판정에서는 이보다 적은 0.88%와 2.13%로 발표됐다. 현대제철 관세에는 상계관계 수출 보조금 상쇄가 적용됐거나 KG스틸의 가중 덤핑 마진이 존재했음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최종 결과 발표 이후 미국 철강업체인 스틸 다이나믹스(Steel Dynamics Inc. SDI)가 관세 부과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무부가 재검토를 시작했다. 상무부는 "행정 검토의 최종 결과와 관련, 오류를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DOC)가 일부 한국산 내식강(CORROSION RESISTANT STEEL) 도금강판에 대해 예비 상계관세(CVD)를 부과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CVD) 심사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KG스틸에 상계관세 요율 6.71%, 포스코와 세아메탈에는 1.14%를 적용했다. 현대제철에는 0.59%의 상계관세율을 부과했다.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 인정률이 0.5% 이하로 판결되면 해당 기업과 제품은 미소마진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보조금 인정률이 기준인 0.5%에서 0.01%만 초과해도 미소마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무부는 KG스틸과 포스코, 현대제철의 도금강판은 0.5%를 넘겨 미소마진(de minimis) 기준치(0.5%)를 상회하다고 판단해 CVD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한국산 제품이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과는 예비 결과로, 최종 결과는 180일 이내 발표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포스코와 동국제강이 2021년 7월∼2022년
[더구루=홍성일 기자] 핀란드 연구진이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qubit)를 안정적으로 더 오래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향후 수백, 수천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학교 연구팀은 트랜스몬(transmon) 큐비트의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 1.02밀리초(ms)를 기록했다. 알토대 연구팀의 기록은 기존 최고 기록(0.6ms)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트랜스몬 큐비트는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만든 초전도 회로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호에 게재됐다. 알토대 연구팀은 그동안 큐비트의 결맞은 시간을 더욱 장시간 유지하는데 집중해왔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큐비트의 양자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된 클린룸에서 큐비트를 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현지 소형 원전 스타트업인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이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NR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경우,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E&E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NRC 고위 관계자는 "NRC와 라스트에너지가 주정부에 SMR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일부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SMR 규제 문제를 다퉈왔다. 원고인 라스트에너지, 미 유타·텍사스 주정부는 1956년에 제정된 'AEC(NRC의 전신)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모든 민간 상업용 원전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NRC의 규정이 자국 원자력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정도록 많은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원전만 NRC의 인허가 대상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