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동부·포스코, 도금강판 美 CVD 6.71%, 1.14% 부과…미소마진 불인정

현대제철 0.59%, 세아메탈 1.43% CVD 부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품 대상 
미소마진 초과해 상계관세율 적용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DOC)가 일부 한국산 내식강(CORROSION RESISTANT STEEL) 도금강판에 대해 예비 상계관세(CVD)를 부과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CVD) 심사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KG스틸에 상계관세 요율 6.71%, 포스코와 세아메탈에는 1.14%를 적용했다. 현대제철에는 0.59%의 상계관세율을 부과했다.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서 보조금 인정률이 0.5% 이하로 판결되면 해당 기업과 제품은 미소마진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보조금 인정률이 기준인 0.5%에서 0.01%만 초과해도 미소마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무부는 KG스틸과 포스코, 현대제철의 도금강판은 0.5%를 넘겨 미소마진(de minimis) 기준치(0.5%)를 상회하다고 판단해 CVD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한국산 제품이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과는 예비 결과로, 최종 결과는 180일 이내 발표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포스코와 동국제강이 2021년 7월∼2022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도금강판을 정상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덤핑마진을 0%로 책정했다. <본보 2023년 7월 28일 참고 미 상무부, 한국산 도금강판 덤핑 제로…포스코·동국제강 '안도'>
 

내식강은 크로뮴과 탄소 외에 용도에 따라 니켈, 텅스텐, 바나듐, 구리, 규소 따위의 원소를 함유한 내식성 강철을 말한다. 녹이 슬지 않고 약품에도 부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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