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대표부, 한국 선박·조선 포함 '과잉공급 조사' 착수

UATR, 무역법 제301조 근거로 불공정 무역 조사 개시
한국 포함 16개 무역 파트너 국가 과잉 생산 능력 겨냥
선박·조선 포함 수출산업 전반에 추가 관세 우려

 

[더구루=길소연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추가 관세 부과가 우려된다. 특히 조사 대상에 한국 조선소와 선박을 포함시키며 단순 관세가 아닌 한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MASGA) 협상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상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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