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들, 트럼프 '1500억 달러 불법 관세' 환급 거부 당해

사후정정 신청 대규모 반려

 

[더구루=홍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헌으로 결정이 난 상호 관세의 환급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 끌기' 전술을 펼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되돌려 주지 않으려 한다"면서 "최대 1500억 달러(약 22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계속 보유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미국 수입업체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제비상경제 권한법(IEEPA)' 관세 코드를 삭제했고,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사후 정정(PSC)' 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하고 있다. PSC는 수입업자가 이미 제출한 수입 신고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명시한 관세액의 환급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환급 요청을 무더기로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관세에 대해 기업이 제기한 정식 이의신청 절차마저 일시 중단시킨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관세 환급에 대해 시간 끌기로 나서는 이유는 연방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입금을 '트럼프 계좌' 등으로 나눠주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작년 7월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앞으로 10년간 4조 달러(약 6000조원)에 이를 관세 수입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관세 수입이 없을 경우 지난해 감세 조치는 국가 부채를 3조4000억 달러(약 5100조원) 늘릴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CBP는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IEEPA 근거 상호 관세 환급 명령을 당장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6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시스템으로 환급을 완료하려면 440만 인시(人時·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가 필요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규모의 환급 요청을 처리할 시스템을 45일 이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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