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가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제3국에서 진행한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 관리 규정(EAR)'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 기술과 첨단 산업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체계다. 반도체, 항공·우주, 양자 기술, AI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술은 EAR에 따라 '상업 통제 목록'에 등재돼 관리된다.
EAR은 2018년 제정된 '수출 통제 개혁법(ECRA)'을 근거로 마련된 연방 수출 통제 규정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집행을 담당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면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미국 수출 통제 대상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직접 산출물이거나, 해당 기술의 직접 산출물인 장비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올해 집행 사례를 보면 BIS는 지난 1월 독일 EPC(설계·조달·시공) 전문기업 '엑사이트'에 150만 달러(약 20억원)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중국 자회사를 통해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의 자회사에 규제 품목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는 기존 EAR 체계가 해외 자회사 간 이전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이뤄진 자회사 간 거래라도 미국 수출 통제 대상 기술이 개입돼 있고, 통제 대상 기업이 최종 사용자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EAR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특정 중국 기업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이 통제 목록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거래 주체의 국적이나 거래 장소와 무관하게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자회사·해외 법인을 포함한 거래 구조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