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기업 주식 매입 의혹'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형사고발 검토

-기술실시계약 업무 담당 직원, 관련 기업 주식 매입 권유받아
-지난달 내부감사 실시…"사법기관 조사로 매입 여부 밝힐 것"

 

[더구루=오소영 기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이 기술 이전 기업의 주식을 사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의 주식 매입 정황이 포착된 내부 직원들을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기관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관련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난달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 체결 기업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주식 매입을 권유받았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서명을 한 서류를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직원들은 주식을 사라는 제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실제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식 양도증을 받아 작성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조금씩 달랐다.

 

직원 A씨는 "주주로 참여 시 필요한 계약서를 전달받았지만 참여 의사가 없어 매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서류를 전달받았으나 작성하지 않았고 폐기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달리 C씨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해 알려줬다"고 언급했다. "양도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실제 서류를 받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주식을 사지 않았더라도 매입 혹은 추후 주식 배정을 약속받는 행위 자체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술 이전을 비롯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지적이다. 직원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회사였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14조와 이권 개입 등을 금지한 같은 규정의 11조를 위반한 행동이라는 게 기관의 입장이다.

 

더욱이 주식 매입을 제안받은 직원 A씨는 기술 이전 회사의 모회사에서 작년 3월 29일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한 적 있다. 사외이사 재직에 대해 기관장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사내 검토 결과 A씨가 기술실시계약 업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는 결국 작년 4월 16일 물러났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주식 매입 여부나 추후 배정 등은 감사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법기관에 의뢰해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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