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나이텍, 기업은행 소부장 1호 투자기업 '포톤웨이브' 상대 소송

"UV LED 특허 5건 침해"…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
글로벌 2위 '오스람' 윤리성 도마 위…"침해 알았지만 공급 받아"
유럽, 중국, 대만 등 세계 주요 시장서 추가 소송 가능성

[더구루=정예린 기자] 서울반도체 산하 미국 '나이텍(Nitek)'이 한국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 '포톤웨이브(Photon Wave)'를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소송 확전 가능성을 시사, 국내 부품 기업 간 집안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5일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나이텍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포톤웨이브가 자사가 개발한 특허 5건을 무단 도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을 사용해 만든 포톤웨이브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이 되는 5개 특허는 UV LED와 이를 사용한 장치 제조에 쓰이는 기술이다. △그룹 III 질화물 기반 UV 장치를 위한 효율적인 열 관리·패키징(특허 번호 8,354,687) △고출력 자외선 광원과 그 제조 방법(특허 번호 8,680,551) △광전자 장치의 접점 구성(특허 번호 10,147,848) △반도체 층의 측면 단면에 투명하고 더 높은 전도성 영역을 가진 장치(특허 번호 9,042,420) △변조 도핑이 포함된 광전자 장치(특허 번호 10,903,391) 등이다.

 

나이텍은 침해한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포톤웨이브의 UV LED가 글로벌 2위 LED 업체 독일 'ams 오스람(ams OSRAM)'을 비롯한 포톤웨이브 주요 고객사를 통해 미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255나노미터(nm) UV-C LED 칩인 'PKD-H10-F35’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특히 포톤웨이브가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무시하고 UV LED 칩을 판매했다는 게 나이텍의 주장이다. 앞서 나이텍이 지속적으로 포톤웨이브에 기술 도용에 대한 경고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또 포톤웨이브의 고객사인 ams 오스람도 공급받는 UV LED를 둘러싼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포톤웨이브와의 계약을 유지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이텍은 미국에 이어 유럽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추가 소송전도 예고했다. 나이텍 관계자는 "포톤웨이브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후속 소송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럽 등에 있는 포톤웨이브 고객사들이 문제가 되는 제품을 구입해 현지 시장에 유통된다면 해당 지역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톤웨이브는 소장을 받아 확인한 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톤웨이브 관계자는 "아직 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반도체 종속기업인 나이텍은 LED 연구개발(R&D)를 중점으로 하는 회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소속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13년 나이텍을 인수, 현재 지분 79.09%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포톤웨이브는 UV-C LED를 전문으로 만든다. 경기도 용인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웨이퍼부터 칩 양산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 소화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갖췄다. 강소기업으로서의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IBK기업은행이 지난 2020년 조성한 'IBK-BNW 산업 경쟁력 성장지원 펀드' 첫 번째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50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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