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융당국, KB증권에 벌금

웹사이트 정보 5년 보관 의무 지키지 않아
총 자산 10% 이상 자본 차입도 미공개

 

[더구루=정등용 기자]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KB증권 베트남에 증권 시장 분야 행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 8000만 동(432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B증권 베트남은 관련 법에 따라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2000만 동(108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KB증권 베트남 이사회는 회사 총 자산 10% 이상의 자본 차입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아 6000만 동(324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해 KB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증권거래소가 현지 법인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 대출 공시 의무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로 지적을 받아 이를 즉시 개선했다”면서 “다만 베트남 증권거래소에서 국가증권위원회에 점검 결과를 공유한 후 7개월이 지나 벌금이 부과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현지 증권사 마리타임증권을 인수하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엔 베트남 하노이증권거래소(HNX) 시장 점유율 톱10에 진입했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5670억 동(약 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지만, 세후 이익이 1590억 동(약 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자산 규모는 11조7470억 동(약 6400억 원)으로 연초 대비 1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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