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강업체, 美 관세부과 한숨 돌렸다…"저렴한 전기료, 보조금 아냐"

'韓업체 낮은 관세율 불만' 뉴코아, 美 정부 상대 소송
뉴코아 "한전이 값싼 전기 제공, 기업 보조금 형태"
美 상무부 "보조금 아냐…시장원리 따라 적절하게 책정"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료가 철강업체에 대한 보조금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지에 후판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추가 관세 부과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2일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에 따르면 상무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한국 기업에 부과한 전기료를 재검토한 결과 시장 가치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철강회사 '뉴코아'가 상계관세 심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을 파기해 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뉴코아는 지난 3월 미 정부를 제소했다. 한전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자국 제조사에 값싼 전력을 공급, 간접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산 탄소강·합금강 절단 후판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끼쳤고,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무부는 실제 한국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러 전기료를 낮춰 판매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다. 당국은 한국전력거래소(KPX)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무부와 뉴코아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뉴코아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며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상무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무부는 해당 검토 절차는 연방 순회 법원의 지시 따라 문제없이 수행됐으며, 분석한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코아가 한국 철강기업에 대한 상계관세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상무부가 부과한 관세율이 부당하다고 판단, 거의 매년 재조사를 요청하고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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