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최초 정기검사 업무 수행 한국선급 소속 선박검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판결

[더구루=박승대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7. 24. 세월호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에서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한 한국선급 소속 선박검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세월호에 대한 경사시험 과 정에서 선박의 복원성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인 계측자료나 그 시험결과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한 것처럼 허위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월호에 설치된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정비기록 을 제출한 정비업체가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인지 확인하지 않았음 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세월호의 선미 램프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통해 선미 램 프의 풍우밀성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4층 여객실 출입문의 개수와 위치가 승인된 도 면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일치하는 것처럼 허위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각 한국선급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한국선급의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 업무가 방해되거나 그 업무에 지장이 초 래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였다.

대법원은 피고 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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