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길소연 기자] 대만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반덤핑 세율 적용 대상으로 대만 수출이 우려된다.
대만 재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 포함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만 재정부 산하 관세청은 공식 언론 성명을 통해 "관세를 철폐하면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인 관세청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만에 제품을 계속 판매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 검토에 따라 2016년 8월 22일에 처음 도입된 관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 재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산 탄소강 후판과 아연도금 제품에 부과한 8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종료했다. 이후 해당 의무가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 <본보2021년 1월 21일 참고 대만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오는 8월 종료">
대만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제도를 확대하면서 한국산 아연·알류미늄 도금 평판압연제품(30종)과 탄소강(후판) 제품 21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평판압연제품에는 77.3%, 탄소강 후판 4.02%~80.5%의 관세율을 매겼다. 지난 2016년 8월 정식 발효된 관세는 지난해 8월 21일까지 5년간 유지됐었다.
다만 이번 관세 부과에서 탄소강판 한국 판매업체는 80.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만, 탄소후판은 현대제철 5.8%과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동화철강, GS글로벌, 효성티앤씨 등에는 19.99%가 부과된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덤핑 관세가 낮은 판매업자의 대만 수입업자가 어떤 회사가 제품을 제조했는지, 대만으로 직접 배송됐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만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건 대만 시장 내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3%가 넘을 경우 반덤핑 제소가 가능해서다.
반덤핑 개시 전 2015년 기준 대만의 한국산 탄소강 후판 수입 규모는 8350만 달러(약 943억5500만원)로 수입총액의 29.8%, 아연·알루미늄 도금강판은 2173만 달러(약 245억5490만원)로 7.8% 비중을 차지했다. 탄소 강판 외 아연도금강판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산이 69.3%, 한국산이 4.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