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특허괴물, 삼성 '갤럭시 워치' 특허소송…언팩 앞두고 기습 '견제구'

美 NPE, 삼성전자 텍사스 서부지법에 고소
갤워치 신호 전송 기술 문제 삼아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피소됐다.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 특허권을 침해해 얻은 기술을 적용,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10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옴니텍 파트너스(Omnitek Partners, 이하 옴니텍)는 전날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3배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 일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옴니텍은 삼성전자가 '전자 부품 간의 통신 버스 역할을 하는 케이스 및/또는 내부를 갖는 장치'라는 제목의 특허(특허 번호 7,272,293)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293의 1, 2, 17, 18항에 명시된 기술을 도용해 미국에서 갤럭시 워치를 제조·판매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2020년부터 특허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쟁점이 되는 특허는 최소 2개의 전자·전기 부품을 연결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단·양방향으로 하나 이상의 신호를 전송하도록 돕는다. 원고 측은 갤럭시 워치가 스마트폰이나 케이스 등과 연결돼 작동하도록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사 기술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옴니텍은 "피고로 인해 옴니텍은 금전적 손해를 포함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이 피고가 특허 293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직접적으로침해했다는 선언과 이에 따른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옴니텍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특허 라이선스로 소송을 남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NPE다. 본사는 뉴욕에 위치한다.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군사 관련 장비, 의료 기기, 진단기기, GPS 관련 소비자 제품 등에 대한 특허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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