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법원, 삼성 'OLED 특허소송' 1심 판결 재검토 청원 기각

텍사스 동부지법, 1심 솔라스 OLED 판결 재고려 요청 불수용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이 미국에서 아일랜드 '특허 괴물' 솔라스 OLED의 승소 판결에 불복해 청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1심 판결을 재고해달라며 낸 청원을 기각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솔라스 OLED와의 1심 공방에서 패소했다. 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금으로 약 6274만 달러(약 730억원)가 책정됐다.

 

양사는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항의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삼성이 문제 삼은 특허 3건 전부 무효 판결이 났다. <본보 2021년 6월 9일 참고 삼성디스플레이, '아일랜드 특허 괴물' OLED 특허무효 공방 '완승'> 여세를 몰아 1심 결과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 위기에 놓였다.

 

다만 삼성이 특허 무효 판결을 받아 낸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솔라스 OLED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특허관리회사(NPE)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 침해 소송을 내 수익을 낸다.

 

솔라스 OLED는 그동안 삼성을 상대로 1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 S와 노트 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해 개발됐다고 주장해왔다. 작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올 4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삼성을 제소하며 공방이 확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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