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괴물' 유니록에 항소심서 승리

-무선통신 네트워크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재판부 "유니록 특허 무효해"…1심 이어 항소심도 삼성 승소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특허괴물' 유니록이 제기한 무선 네트워크 통신 관련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유니록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니록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하는 무선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에 대한 특허(특허번호 6868079)가 무효하다고 봤다. 079 특허는 청구항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니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유니록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한 1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2월 23일 제기됐다. 유니록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결과는 유니록의 패배였다. 1심 재판부는 유니록의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마저 지면서 삼성전자의 승기가 굳혀졌다.

 

유니록은 전자와 모바일 기기 분야 특허에 강점을 가진 특허관리금융회사(NPE)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26건, 2018년 52건의 소송을 냈다. 작년 4월에는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5G 등 최신 제품에 탑재한 △무선 네트워크 통신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기능 등을 문제 삼으며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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