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화학, 론바이 상대 배터리 특허 중국 소송 못 뒤집었다…"국가별 특허 대응 총력"

中 행정소송서 무효 판단 유지
국내 본안·가처분·무효심판 동시 진행…특허 유효성 공방 전면화

[더구루=정예린 기자] LG화학이 중국 '론바이테크놀로지(이하 론바이)'와의 현지 양극재 특허 분쟁에서 일부 핵심 특허 무효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론바이가 제기한 무효심판 결과가 행정소송에서도 유지되면서 글로벌 양극재 사업 경쟁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현재까지 선고가 나온 3건에 대해 2건은 무효, 1건은 유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험 데이터가 불명확하고 논문과의 내용 불일치, 재현 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특허가 기술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양극재 전구체 구조 설계 기술을 둘러싼 동일 계열 특허 3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무효 판단이 유지된 특허는 '리튬 2차전지용 양극활성물질 전구체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2차전지(특허번호 ZL201710126448.1)'와 '리튬 2차전지용 양극활성물질 전구체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2차전지(특허번호 ZL201710126449.6)'다.

 

두 특허는 특정 결정구조를 갖는 양극재 전구체 설계 기술을 다루며 배터리 출력과 수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들 특허를 포함한 4건 전체가 무효심판 대상이 된 만큼 단일 특허 분쟁이 아니라 구조 설계 기술군 전반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대된 상태다.

 

양측 간 법적 공방은 론바이가 중국에서 LG화학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비롯됐다. 당시 중국지적재산권국(CNIPA)은 4건 중 3건을 무효, 1건을 유효로 판단했다. LG화학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도 3건에 대해서는 기존 결론이 유지됐다. 앞서 무효 심결을 받은 1건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동일 계열 특허를 둘러싼 소송이 병행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024년 8월 론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증거보전 절차는 대법원 재항고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마무리됐다. 현재는 본안과 별도로 LG화학이 제기한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이 심리 중이다.

 

중국에서 일부 특허 무효 판단이 유지된 것은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일 계열 특허가 해외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만큼 재세능원 측이 이를 근거로 국내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성립 요건과 기술적 재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유효로 인정된 특허와 미결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군 전체의 유효성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LG화학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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