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연내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소송' 판결 전망

11월 7일 첫 변론
美 무역정책 중대한 영향 미칠 전망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판결할 전망이다. 

 

27일 코트라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국제무역법원(CIT)의 원심 판결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무역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며 신속 심리 요청서를 제출했다. 11월 5일 첫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빠르면 연내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연방항소법원의 잘못된 결정은 매우 영향력 있고 민감하며 진행 중인 외교 무역 협상을 방해했다"며 "전례 없는 경제 및 외교 정책 위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 4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국가비상상태"라는 주장이었다.

 

대법원의 트럼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은 미국 무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의 관세 부과는 미국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와 맞닿아 있는 민감한 쟁점으로,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 결정 방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첫 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 범위 해석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경제적 제재를 신속히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하지만 국제무역법원 및 연방항소법원 등의 하급 법원은 "법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는지는 불분명하며,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은 인정하지만 관세와 같은 '과세' 행위는 헌법상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쟁점은 의회의 입법권 침해 문제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의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은 이를 보완적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연방항소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력 분립 원칙과 '중요 질문 원칙'에 따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한 무역 조건을 형성하며, 동시에 연방 정부에 새로운 세입원을 제공해 예산 적자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9월 발표한 중기 전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이 2028년 선거 이전까지 성장률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이민 축소로 인한 노동 공급 위축이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단순히 세수 규모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과 고용의 장기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가 반영된 9월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7.4%로 193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가계당 실질 소득이 2300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 수입이 단기적으로 세입 확충에 기여하더라도 소비자 부담을 늘린다는 얘기다.

 

연구소는 다만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관세를 무효화하고 대체 조치가 없을 경우 실효 관세율은 6.8%로 낮아지고, 가계당 소득 손실은 663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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