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특허심판원 포스코 '손' 들어줬다...'세계 최대' 아르셀로미탈 기각 요청 거부

PTAB, 아르셀로미탈 특허 2건 다퉈야…과거 부모 특허 무효 '이목'
'동일 소송 반복 비판' 아르셀로미탈 심리 기각 요청 거부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포스코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세계 최대 민간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의 요청을 기각했다. 무효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미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아르셀로미탈의 무효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작년 9월 포스코가 아르셀로미탈의 특허 2건(특허번호 '10961602'와 '11326227')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시작됐다. 두 특허는 철강 코팅 기술을 담고 있다. 포스코는 아르셀로미탈의 특허에 큰 차별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자들이 발표한 코팅 기술과 유사하다며 특허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르셀로미탈은 기각 소송을 내며 맞섰다. 아르셀로미탈은 문제가 된 특허가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조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르셀로미탈은 작년 4월 베트남 빈패스트를 USITC에 제소했다. 빈패스트의 자동차에 쓰인 포스코 강판을 문제 삼았다. 아르셀로미탈의 특허를 침해한 강판을 빈패스트에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아르셀로미탈은 USITC의 조사가 무효 소송보다 먼저 결론이 나므로 동일한 쟁점을 두 번 다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USITC는 오는 10월 23일 최종 판결일을 앞둔 반면, PTAB의 결론은 내년 7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아르셀로미탈은 소송 비용만 낭비된다고 지적했으나 PTAB을 설득하지 못했다. PTAB은 쟁점 특허의 토대가 된 '부모 특허(Parent patent)'가 과거 무효화된 적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도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포스코가 ITC 조사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다며 심리를 중단할 충분한 사유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무효화 소송이 진행되며 포스코는 아르셀로미탈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됐다. 아르셀로미탈 특허의 무효가 인정된다면 빈패스트와 아르셀로미탈의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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