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베트남서 유통금지 행정명령…"품질 문제"

테스트 결과 품질 기준 미충족
당국, 제품 등록 번호 취소 결정

 

[더구루=김형수 기자]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제품이 베트남 품질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 유통 금지·제품 폐기 행정명령을 받았다. 품질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이니스프리의 현지 시장 내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글로벌 사업 확대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 의약품안전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이하 DAV)은 지난 9일자로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셜폼(Bija Trouble Facial Foam)이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 금지, 리콜, 등록 취소 등을 명령했다. 

 

DAV는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셜폼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제품 등록 번호 발급 시 제출된 제품 성분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리실산(Salicylic Acid)이 검출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살리실산은 각질 제거, 여드름 완화, 비듬 방지 등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DAV는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셜폼 제품 등록 번호도 취소했다. DAV가 지난 2020년 10월 해당 제품에 대한 등록 번호를 발급한 지 3년6개월 만이다. DAV는 즉시 이번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DAV는 "지역 보건당국, 지역 정부 등에 해당 제품 판매·사용의 즉각 중단과 리콜 등 관련 조치 시행에 협력해줄 것을 권고했다"면서 "이니스프리는 유통·판매업체 등에 리콜을 알리고, 회수한 기준 미충족 제품을 폐기한 뒤 관련 리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추진하는 글로벌 사업에는 경고등이 켜질 전망이다.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와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니스프리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호주, 유럽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각에선 급기야 이번 리콜 사태가 K-뷰티 전체로 확산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썩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K뷰티 열풍에 찬물을 끼얹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당 클렌징폼이 이름만 바꿔서 나간건지, 이름은 비슷한 다른 제품인지도 현지 법인에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니스프리는 호치민, 하노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2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노이에 지난해 9월 오픈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 신규점을 조성하는 등 현지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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