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세아제강, 美 스탠더드 강관 관세폭탄 피하나

-미 국제무역법원, 상무부에 강관 관세 재고 명령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 미국의 보복관세 폭탄을 피할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최대 31%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명령했으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상부무에 관세 재고 명령을 내리면서 인하 조짐이 엿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정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재고,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CIT가 지난 25일 판결을 통해 한국산 강관 수입에 대한 관세를 재고하고, 인하 명령을 내렸기 떄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한국산 일반강관에 최대 31%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 스탠더드 강관에 30.85%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에 부과했던 1.62% 보다 29.2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현대제철 외 세아제강, 넥스틸, 아주베스틸 등에 19.2%를 내리고, 휴스틸에는 7.71% 관세율이 책정됐다. 

 

당시 상무부는 '불리한 가용정보'와 '특정시장상황' 조항을 근거로 삼고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 규정은 미국 조사당국이 덤핑이나 보조금의 조사가정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피소기업에 대해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규정이다. 

 

상무부는 강관류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서 매번 이 규정을 근거로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산 열연에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57.04%의 징벌적 관세를 매긴 바 있는데 이를 가져다 쓴 제품들도 문제가 된다는 게 이유다. 

 

이같은 논리로 상무부는 지난해 3차례 있었던 강관류 연례재심에서 번번이 고율의 관세가 책정했다.

 

지난해 1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최대 19.42%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겼는가 하면 그해 4월에는 대미(對美) 수출 유정용 강관 1위 업체인 넥스틸에 75.81%의 보복관세를 물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CIT의 판결로 상무무가 한국산 강관류 관세를 전면 재검토해 관세 인하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특정 시장을 운운하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졌는데 관세가 인하되면 상황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관은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제품을 통칭한다. 유전개발용, 송유관용, 일반배관용, 구조용, 열교환기용, 농업용, 전선관용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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