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등용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베트남에서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고객의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인 KIS베트남에 ‘증권 및 주식시장 분야 행정 위반 제재’를 내렸다. 이에 KIS베트남은 1억3750만 동(약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국가증권위원회는 KIS베트남이 고객 거래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없었음에도 증권 구매 주문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객의 매매주문 접수 및 집행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는 게 국가증권위원회 설명이다.
앞서 KIS베트남은 지난해 10월에도 베트남 부동산 개발 업체 딴 호앙 밍 그룹의 채권 발행 과정에서 관련 문서 규정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증권위원회로부터 2억5000만 동(약 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딴 호앙 밍 그룹은 6600명의 투자자들에게 약 8조6000억 동(약 48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베트남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브로커리지와 IB(투자은행), 파생상품운용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며 베트남 종합증권사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