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노던드릴링과 시추선 분쟁소송서 승리

노던드릴링이 청구한 할부금 이자와 손해배상금 지불 안해도 돼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화오션이 노르웨이 해양시추기업 노던드릴링 사이에서 발생한 원유시추선(드릴십) 중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가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화오션은 노던드릴링에 할부금 이자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런던중재법원은 한화오션과 노덜드릴링의 드릴십 2척에 대한 재판매 계약 종료에 따른 중재 소송에서 피고인 한화오션에 승소 판결했다.

 

런던중재법원은 원고인 노덜드릴링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자와 손해배상 비용에 대한 한화오션의 청구는 향후 심리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노던드릴링은 2018년에 한화오션과 총 6억 달러(당시 약 6500억원)에 드릴십 △웨스트 리브라(West Libra) △웨스트 아퀼라(West Aquila) 2척에 대한 매각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화오션의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본보 2019년 10월 8일 참고 [단독] 대우조선, '4100억' 재고 드릴십 매각 불발…계약해지 통보 받아>
 

노던드릴링은 한화오션의 계약 위반으로 매입이 불발된 만큼 선금 환불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던드릴링은 "1억8000만 달러(약 2244억원)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된 할부금에 이자와 손해배상금을 한화오션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2021년 8월 18일 참고 [단독] 대우조선, '4100억' 재고 드릴십 결국 법정행…노던드릴링 손배소송 제기>

 

노던드릴링은 중재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식 공모를 통해 1000만 달러(약 125억원)를 조달하기도 했다. <본보 2023년 2월 6일 참고 노던드릴링, 대우조선 드릴십 분쟁 합의금 마련>
 

해당 드릴십은 한화오션이 2013년 시드릴로부터 총 11억 달러에 수주한 드릴십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시드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한화오션이 선수금 2억2000만 달러(계약금의 20%)를 몰취하고 선박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노던 드릴링은 법원의 패소 판결에 대해 "웨스트 아퀼라와 웨스트 리브라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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